서비스 개방 절차
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방 및 연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개방 연계 절차는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개방기관과 수요기간 간 협업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는 서비스 수요조사와 민간개방 서비스를 접수 받습니다. 개방기관이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는 서비스 개방 참여기업을 공모합니다.
개방기관
개방기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로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는 서비스 수요조사를 하고 민간개방 서비스 접수를 받습니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는 개방기관에게 받은 수요조사 제출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방 참여기업을 공모합니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는 기존의 개방기관으로부터 수시개방 신청을 받고 수시신청 서비스를 공지합니다.
개방기관
개방기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에 수시개방 신청을 합니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는 개방기관에게 받은 수시개방 신청을 바탕으로 수시신청 서비스를 공지합니다.
2단계 수요기관 선정 및 협의체 운영 단계의 도식화입니다. 신규개방 및 수시신청 대상 서비스입니다.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에게 수요기관 개방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개방기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에 개방 의견을 제시합니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는 수요기관과 개방기관의 의견 및 신청을 받아 후보기관을 선정하고, 수요기관에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개방기관
개방기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에 개방 의견을 제시합니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는 수요기관의 개방서비스 이용 신청과 개방기관의 개방 의견 제시를 수렴하여 후보기관 선정합니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는 수요기관에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수요기관
수요기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에 개방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3단계 이용약관 체결 및 이용신청 단계의 도식화입니다.
개방기관,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 수요기관
개방기관,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 수요기관 세 기관은 표준화 협의를 합니다.
개방기관,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 수요기관 세 기관은 서비스 이용을 체결합니다.
4단계 검증서비스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단계의 도식화입니다.
개방기관이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에게 검증서비스 서비스 제공 동의를 하고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에 검증서비스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는 신청 검토 및 승인을 하고 수요기관은 검증서비스 이용 및 테스트를 합니다.
개방기관
개방기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에 검증서비스 서비스 제공 동의를 합니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는 개방기관에게 받은 검증서비스 서비스 제공 동의와 수요기관에게 받은 검증서비스 이용
신청을 검토 및 승인합니다.
수요기관
수요기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에 검증서비스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합니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가 신청 검토 및 승인을 하면 수요기관은 검증서비스 이용 및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5단계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수행 단계의 도식화입니다.
개방기관,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 수요기관
개방기관,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 수요기관 세 기관 모두 서비스 개발, 연계 테스트 및 기관 연동 테스트 등을 수행합니다.
6단계 서비스 개통 및 운영 단계의 도식화입니다.
서비스 개통 및 운영 단계에서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가 개방기관과 수요기관에 운영 API 인증키를 발급합니다.
개방기관,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 수요기관 세 기관 모두 운영 전환 수행 및 운영 연동 테스트 등을 수행하고 운영 전환을 지원합니다.
개방기관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는 개방기관과 수요기관에 운영 API 인증키를 발급 합니다
개방기관,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 수요기관
개방기관,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 수요기관 세 기관 모두 운영 전환 수행 및 운영 연동 테스트 등을 수행합니다.
개방기관, 디지털서비스 개방지원센터, 수요기관 세 기관 모두 운영 전환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