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불필요한 전화는 이제 그만,
두낫콜로 해결하세요.
공정거래를 선도하는
소비자 보호 시스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소비자 380만명 이상이 동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적법한 전화권유판매와 적극적인 해명관리로 소비자 신뢰 확보에 기여합니다.

소비자는 수신거부 의사의 표시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의 전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수신거부한 소비자를 확인하여 전화권유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적용사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일정조회 서비스와 연계된 민간기업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