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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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성실납세 문화 조성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취,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04.4월 도입(법인은 14.3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포인트(10만원 당 1p)를 부여하고,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만 해당)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세금포인트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납세담보면제 신청,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권을 부여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산하 온라인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행복한 백화점, 판판 면세점에서 물품구매 시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무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